근 10년 동안 한 자리 수에 정체되어 있는 최저임금제가 2017년 16.4% 인상, 7530원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에 최저 임금 10000 원을 외치던 정치인들은 이 새롭게 인상된 최저임금제를 놓고 딴지를 건다. 정치인들의 딴지 만이 아니다. 실제 최저 임금은 올랐는데, 오히려 현실은 핍박하다. 경비원들을 비롯하여 최저임금제의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한편에선, 그 '최저임금제'에 압박을 당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비명을 지른다. 그렇다고 7530원의 최저임금제가 먹고 살만한 금액인가 하면 여전히 최저임금에 기대어 사는 삶은 궁핍하다. 도대체 올라도 '문제'인 최저 임급제 무엇이 문제일까?




16.9%나 오른 최저임금, 살만 합니까?
최저 임금제에 대해 말을 건 건 중식이 밴드의 보컬 중식이이다. 중식이 밴드가 그의 직업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 그는 스무 살 시절부터 온갖 안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 스무 살 시절 pc방 아르바이트로 해서 벌은 돈이 2000 원이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하루 12시간이 넘게 일을 했다. 늘 아르바이트로 해서 번 돈은 커피 한 잔보다, 한 끼 밥 보다 쌌다. 지금은 다를까?

최저 임금제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2018년 기준 300여 만명이 넘는다. 주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들, 청년과 노년층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최저 임금제란 노사가 결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말한다. 법적으로 정한 최저 임금을 사용주에게 강제함으로써 노동자의 저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1953년 근로 기준법이 만들어 지면서 헌법 32조 1항에 최저 임금제가 명시되었으나 당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1988년에서야 시행할 수 있게 된 제도이다. 이렇게 말 그대로 최저 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자들의 향상된 삶이 소비로 연결되어 내수 경기 활성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최저 임금제도의 취지이다. 

바로 이 '원칙'에 지금에 '많이' 올랐다는 7530원의 최저 임금이 유효한 것일까? 현장에서 마주친 7530원의 가치는 여전히 '생활'하기엔 많이 아쉬운 금액이다. 5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승연씨, 하루 8시간씩 꼬박 일하면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140만원이다. 대한민국에서 140만원이란 돈은 스물 세살 그녀가 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금액이다. 꿈인 여행을 위해 저금을 하고 나면 하다못해 동창생의 모임조차 눈물을 흘리며 포기해야 하는 돈, 그녀에게 유일한 사치는 편의점 4개 만원하는 맥주이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 드는 돈이 내가 버는 돈보다 여전히 많다고. 그 '많이 올랐다는 최저 임금'은 여전히 살아가기엔 택도 없는 돈이다. 

하지만 그 조차도 여의치 않다. 음악을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햄버거집에서 배달 알바를 하는 윤성환 씨, 최저 임금제가 오르면 삶이 그래도 좀 넉넉해 질까 했는데, 일하는 햄버거 사장님은 형편이 어렵다며 그의 배달 시간을 줄였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정작 그의 밥줄은 쪼그라 들었다. 

그래도 쪼그라 들면 다행이다. 공장을 다니며 세 아이를 키우던 순주씨는 하루 아침에 일하던 부서에서 쫓겨났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한 20여 만원 여윳돈이 생기리라 기대하며 마음이 부풀었던 그녀의 밥그릇은 하루 아침에 걷어 차였다. 아파트 경비원들을 비롯하여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으로 보장된 최저 임금의 인상이 외려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로 돌아왔다. 

이제는 아르바이트 대신 밥집 사장님이 된 중식이 밴드의 중식이도 예상했었다. 최저 임금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빈곤층으로 내몰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예측은 '을과 을의 전쟁'이 된 최저 임금제가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현실에서 '알바'나 '최저 임금제'의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 바로 소상공인, 영세 기업들이다. 다. 16.9%의 인상분을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게 바로 이 계층의 경제력이란 뜻이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을'이다. 편의점에서 만난 알바생은 오히려 자신의 편의점 점주를 불쌍하게 여길 정도이다. 주말도 없이 쉬지 않고 일해야 알바생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점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와 이익을 나누어야 하는 그들은 또 다른 '을'이다. 햄버거 배달을 하는 윤성환 씨의 배달 시간을 줄여야 하는 햄버거 집 사장님도 다르지 않다. 심지어 이들을 압박하는 건 조금이라도 이윤이 남는다 싶으면 바로 세를 올려버리는 집주인들. 건물 임대료, 카드 수수료, 본사 로열티까지 고스란히 떠앉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들에게 부담지워진 최저임금제는 또 다른 모순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외국의 사례로 본 '해법'들
결국 '을과 을의 전쟁'이 되어 버린 현실의 최저 임금제,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다큐의 시선은 외국으로 향한다. 오랜 전통의 소상공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웃 일본, 그곳에서 만난 세입 점주들, 그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이유만으로 세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법적 제도'가 또 다른 '을'인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우리가 닥친 이 '모순'의 해법, 그 실마리의 열쇠를 던진다. 

하지만 일본 역시 '최저 임금'만으로 해결되지 못한 '생활'의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 최저 임금제의 부담을 안게 되는 층은 젊은 층이나 노년층들. 특히나 평생 정규직으로 살다, 나이들어 더 이상 정규직의 일을 수행할 수 없어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전직하는 노년층에게 있어, '최저 임금제'는 '생활'의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게 이웃 일본의 고민이다. 

결국 최저의 가이드 라인만으로 '보장'될 수 없는 삶의 문제, 그 해법을 다큐는 '생활 임금제'에서 찾는다. 노사 간의 합의에 의존하여 임금제를 꾸려오던 독일은 지난 2015년에서야 1시간에 1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며 1만 1000원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뒤늦게서야 독일의 최저 임금제는 '제도'의 문제만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영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즉, 최소한의 임금이 아니라, 살기에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러쉬' 매장,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들은 이제 더 이상 '생활'을 꾸리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할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의 일만으로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성동구는 이미 지난 2017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201년 생활임금을 시급 9011원, 월급 158만 44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3.1% 인상된 금액으로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시급 1531원 높은 금액이다. 즉,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 않고 하루 8시간 일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정도라는 것이다. 특히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까지 만들어 가며 앞장선 이 제도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노년층에게 단비와도 같은 혜택이 된다. 

이는 결국 현재의 '최저 임금'이 아직도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아직 '생활'하기엔 한참 부족한 금액이라는 반증이고, 누군가의 노력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현실 가능한 '임금제'라는 걸 반증한다. 또한 '성동구'라는 주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을'들간의 파이 싸움이 되어가는 '최저 임금제'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 임금제가 올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 최저 임금의 인상분의 고통이 '을들간의 전쟁'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에 경주해야 할 과제, 바로 그 지점을 mbc 스페셜은 분명하게 짚는다.  
by meditator 2018. 3. 16. 17:22